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0.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2

대법원이 외쳤다 뒤로 돌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

 

대법원이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재벌에게 관대한 사법부 악습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판결한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공여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은 그대로 뒀다. 우리 사법부 전통에 빛나는 이른바 재벌 ‘35법칙이다. “따져보니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였다. 하지만 양형은 그대로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최저형 선고에 이어 집행유예로 감형한 2심 선고를 뒤집어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지난 8월 대법원판결에 박수를 보냈다. 드디어 대법원이 사법농단 과오를 딛고 재벌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은 착각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는 묵직한 과거회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뇌물액과 횡령액을 전부 다시 계산해 뇌물혐의 형량을 받아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광명일 것이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했지만,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가 딱이라는 대법원 가이드라인이 내려진 셈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만에 재벌총수와의 만남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제 유지와 노동기본권 제한을 위한 재벌 청부 입법에 골몰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재벌총수에게만 너그러운 관행으로 돌아서고 있다.

과연 재벌 공화국이다. 실망하지는 않겠다. 우리 사회는 촛불항쟁을 거치며 이 같은 재벌 공화국의 낡은 관행이 걷어 내야 할 적폐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재벌체제 개혁과 노동자시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대와 투쟁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20191017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