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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청와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한 유예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0.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05

정부와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일치했다

청와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한 유예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2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관련해 11월까지 국회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 기간을 두겠다며 제도 시행 유예를 예고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이 아닌, 편법 마련이나 시행 유보만 고집하는 불가해한 이유가 과연 세계적인 초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며 근심에 휩싸인 경영계에 대한 우려만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쯤 되면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을 노동조건의 최저선이 아닌 그저 참고 사항으로 여기며,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표준 노동시간은 연장노동이 기본인 최소 52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청와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그만 숨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이미 시행중인 52시간 노동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생전 처음 듣는 느닷없는 날벼락이라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대기업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노동자에게 그간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은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서둘러 거둬들이며 미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초안까지 마련한 포괄임금제 엄격 규제 지침 발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판에 거칠 것이 있겠는가 싶다.

국회 법 개악을 기다릴 수 있는 한계 시점이 11월이라고 했는가. 그렇다면 시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견해가 정확히 일치한다. 각종 유연노동제와 포괄임금제에 포위돼 장시간저임금 노동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지긋지긋한 역주행에 인내할 수 있는 시한 역시 11월이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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