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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기자회견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115

()

김형균 정책기획실장(금속현대중공업지부) 010-6587-6910

김정아 정책국장(민주노총울산본부) 010-9320-367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 일시 : 2019.11.5() 오후 1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

- 주관 :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중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

 

- 취지

지난 8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부 이승련, 강지엽, 고석범)2019531일 현대중공업 날치기 불법 주총에 대해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조는 항고하여, 115() 오후 210분 최종 심문 일정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만큼, 팩트 체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판결문이었고,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심에서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방청에 임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 요청드립니다.

 

- 진행 프로그램 (사회 : 김형균 금속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경과보고. 송영섭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원장

모두발언 1.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모두발언 2.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철우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현중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하라!

 

지난 8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부 이승련 외)2019531일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불법 주총에 대해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가족, 울산 시민이 한 몸이 된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과 법인분할 반대 투쟁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재벌 편들기 서울 법원의 판결이었다.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판결문에 더욱 분노한 노조와 지역시민사회는 항고했고, 오늘이 바로 마지막 심문 기일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한 피해와 울분을, 대우조선 인수를 핑계로 정기선 재벌 3세 승계 작업을 위한 법인분할의 내용적 문제점 뿐 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투성이 주총 무효의 정당성을 전달하고,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정의가 법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실현되기를 다시한번 더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미 끝난 일 NO! 계속 진행형 YES!.

현대중공업은 당일 장소를 변경해 330초짜리 불법 날치기 주총을 강행하고, 주말을 보낸 다음날 63일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현대중공업() 등기를 완료했다.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으니, ‘생산에만 전념해 달라는 사측의 발표처럼 마무리 될 사안은 결코 아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산 50%, 12조원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넘기고, 부채 95%, 7조원을 고스란히 떠안은 불공정한 법인분할에 반대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짓이기고 있다. 1,437명에 이르는 대량징계와 30억 노조간부에 대한 가압류,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임단협은 진척도 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인한 임금 체불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과 삶을 바꾸고자 처절한 투쟁을, 법인분할 무효 투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은 대한민국 경제 민주화 수준이 바닥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된 2018,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29백억원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재벌총수 정몽준-정기선 일가는 895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35천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 재벌 총수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지역사회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정몽준-정기선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만 앞장서는 추악함을 보여주었다. 소득재분배는 고사하고, 위기 상황에 사회적 약자인 원하청 노동자, 영세소상공인, 협력업체만 죽어나가는 경제 구조, 경제 정의와 경제 주체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최소한의 저항권도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로 경제 정의가 한 발짝 더 전진하길 희망한다.

법인분할 반대 주주들의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진행과 안건에 대한 토론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표결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분할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은 분할 결과, 채무자 한국조선해양은 풍부한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금융부채 부담은 거의 없어진 반면, 채무자 현대중공업은 분할 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된 재무 상태를 갖게 되는 점은 채무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분할로,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될 수 없다. 즉 소집절차,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사진행, 결의방법(토론 및 표결 절차의 부존재) 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내용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분할 내용을 이유로 무효다.

 

2019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

 

 

 

 

 

 

 

 

 

 

 

 

 

 

 

 

 

 

[참고자료]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과정

1) 2015

1월 과장급 이상 사무직 1,500명 대상 희망퇴직 발표

3월 사무직 여성노동자 600여명 대상 희망퇴직 접수

61일 권오갑 사장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중단선언

2) 2016

5월 과장급, 생산기술직 포함한 희망퇴직 발표

512KEB하나은행에 현대중공업 경영개선계획' 제출(자구안)

6월 박근혜 정부 조선 3사 설비 20% 인력 30% 이상 감축발표

6월 설비지원 부문 994명 분사 통보

7월 사무관리직 저성과자 명분 3명해고, 대리/기원 조합원까지 희망퇴직자 모집

7월 생산지원 설비부문 722명 자회사 MOS()전직 동의서 강요

8월 그린에너지 분사 통보(음성)

9월 로봇사업부(대구) 독립법인 설립 계획 통보

9월 현대글로벌서비스(부산) 법인 설립 계획 통보

11월 현대중공업 이사회 개최사업부문 분할로 6개사 체제로 전환결정

3) 2017

125, 정부 관계장관회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강화인원감축 내용 발표

215, MOS전적거부 조합원 547명 강제 부서배치 시작

227, 사업부 분할 임시주총(4, 3개 회사법인 분할)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9월 조선, 엔진, 해양 사업부 대규모 유급 휴업 또는 휴직 실시

4) 2018

43일 조기정년선택, 희망퇴직 실시 통보

429일까지 620명 희망퇴직

59일 중앙기술원 분사 통보(38명 대상)

620일 프랜트 보일러부문(설계) 분사 통보(100명 대상)

822일 해양부문 희망퇴직 발표 및 기준미달 휴업급여 지노위 신청

1018일 기준미달 휴업급여신청 지노위 기각

5) 2019

130: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인수/매각 절차 추진결정

38: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의 인수/매각합의

53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330초 만에 졸속처리

63일부터 : 법인분할 절차 진행하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현대중공업 등기 완료

 

2. 법인분할 투쟁의 배경

지난 2019130,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총회를 하루 앞두고 언론에 발표된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본합의서는 4년여 동안 구조조정으로 신음해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2017년 법인(인적)분할로 재벌총수는 지배구조 강화 3세 경영승계 발판 마련 배당잔치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오로지 재벌총수를 위한 경영을 하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또다시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중간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심지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물적 분할의 목적을 대우조선인수 때문이라고 했지만, 법인분할 계획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인수가 안 되더라도 법인분할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분명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분할되면 단체협약 등 각종협약의 승계문제와 이익규모 감소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 자회사체계에서 교섭권 약화, 경영투명성 약화 등 노사관계 전반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조의 대화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법인분할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과 인적분할과정에서 쌓인 배신감과 제반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해서라도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시키겠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3.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요약

현대중공업()

법인구분

분할 존속법인

분할 신설법인

명 칭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동 75(계동)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로 1000

사업

자회사 및 피 투자회사 지분관리, 신기술 및 기초연구 부문 등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

주식

신설회사 발행 주식 100% 보유

16천 만주 신규발행(비상장)

분할 후 재무구조

유동자산

138백 억원

651백 억원

현금및현금성자산

88백 억원

75백 억원

비 유동자산

998백 억원

663백 억원

유동부채

9백 억원

554백 억원

비유동부채

7백 억원

151백 억원

 

4. 법인(인적)분할이후(174) 나타난 문제

 

1) 재벌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사익편취

오일뱅크 지주사 이전으로 현대중공업 경영여건 악화

- 2조원 가량의 부채 이자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 오일뱅크 지주사 이전 후 곧바로 5,800억 배당하여 현중에 배당할 금액상실

2017년 인적분할과 지주사 설립하며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총수 지배력 위해 사용

- 자사주 매입자금 1조원을 이용한 경영의 어려움 해소기회 상실함

현대글로벌서비스 지주회사 귀속시켜 현대중공업의 사업 기회 상실

- 현대중공업의 AS부품사업, 선박보증·관리사업 등 안정적 사업 토대마련

- 글로벌서비스는 설립 첫 해에만 25%라는 놀라운 영업이익률(600억 원)달성

정몽준 일가 지주회사 지분 30% 보유하게 함

- 자사주 매입자금(1조 원)을 의결권 부활시켜 현대오일뱅크로부터의 막대한 배당 수익 챙김

2018년 현대중공업 지주사 2,900억원 배당결정

- 정몽준(748) 정기선(147) 부자가 895억 배당금 챙김

 

2) 채무적 단협 승계 및 복잡한 교섭구조 문제 발생

중공업, 일렉트릭, 건설기계, 지주사로 나뉘어 별도 교섭 진행

현장교섭위원 수와 교섭횟수 대폭 증가, 복잡한 합의과정 절차 진행

11개월 동안 장기간 교섭과 파업투쟁 끝에 신규 단체협약 작성 합의

3) 기타 자회사로 분할된 사업장 단협 상실, 무노조 경영

엔진사업부 기계조립 분야에서 분사된 자회사 터보기계

현대중공업 A/S분야 담당업무 분사된 자회사 글로벌서비스

현대중전기(,일렉트릭) 부분에서 분사된 자회사 그린에너지

현대중공업 설비, 중기운전 부분에서 분사된 자회사 모스

현대중공업 프랜트사업부에서 분사된 자회사 현대파워시스템

 

5. 법인분할 투쟁 이후 노동탄압

 

1) 현대중공업지부 조합비 가압류 현황

사건번호

청구금액

채권자

2019카단 13884 채권 가압류

51,757,282

한마음푸드 주식회사

2019카단 13900 채권 가압류

2,000,000,000,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2019타채 108307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51,100,000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2) 현대중공업지부 개인 가압류 현황 (집행간부 7, 대의원 3)

순번

채무자

채권자

3채무자

사건번호

결정 금액

1

박근태(지부장)

현대중공업

우리은행

2019카단13900

100,000,000

2

00(대의원)

현대중공업

농협은행

2019카단13900

100,000,000

3

김형균(정책기획실장)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34

100,000,000

4

박진용(대의원)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35

100,000,000

5

이용우(대의원)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36

100,000,000

6

이주용(선전실장)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37

100,000,000

7

정병천(조직실장)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38

100,000,000

8

조경근(사무국장)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39

100,000,000

9

황종민(수석부지부장)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40

100,000,000

10

김철우(부지부장)

현대중공업

부동산

2019카단13833

100,000,000

 

피해소속

손해액

합계

총합계

조선사업부

8,113,976,759

8,289,571,532

9,250,704,358

엔진기계사업부

155,515,757

시설물

10,101,400

통합안전교육장

9,977,616

본관

14,210,000

961,132,826

한마음회관

946,922,826

3) 손해배상 청구의 소 현황(회사주장 손실비용)

종류

해고

정직

출근정지

감봉

보류

 

2

4

6

8

1

3

5

2

3

 

인원

4

9

10

3

2

1

922

6

1

448

18

소계

4

24

929

449

18

총계

1,437

4) 대규모 징계 현황

 

5) 고소고발 현황

고소고발 혐의 내용

인원

1

현대중공업 본관 진입시도 관련 불법행위

57

 

개인별

1~5개의 혐의 적용함

2

한마음회관 점거 관련 불법행위

3

불법파업 관련 업무방해 등

4

해양사업부 해양기술관 유리손괴 등 불법행위

5

업무방해 및 폭행

6

사측 보안요원 노조원 폭행

7

의장5공장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8

가공소조립1부 컨베이어밸트 운행방해

 

6.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경과

 

[2016~2017]

- 하청업체 전체적으로 대량 인원감축(구조조정)과 수 차례에 걸친 일방적 임금삭감(평균 기본급 20%, 수당 30%)

- 폐업한 하청업체들 임금/퇴직금 대규모 체불 다수 발생, 체당금 처리 급증

- 운영하는 하청업체들 4대보험 체납(납부유예)과 성과금/격려금/유급휴일 등의 원청 지원금을 중간착복하거나 임금체불 위기 모면에 사용

- 도장부 일부 하청업체들 2017년말부터 10~20% 임금체불을 매달 물고 가기 시작

[2018]

7: 6월임금 대규모 체불 발생 시작, 대한기업 대표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 건조14개업체 하청노동자 5백여명 40~50% 체불

대한기업, ()송광, ()영진이앤티, ()하양 1년 사이 현재 모두 폐업

건조1부 대한기업 폐업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발생

- 건조230% 체불

- 건조520% 체불

- 도장1,210~15% 체불

 

9: 추석 앞두고 8월임금 또다시 체불

- 건조1,520~30% 체불 또는 50만원씩 체불

- 건조부, 대조립부, 선행의장부, 도장부 등 여름휴가 유급 5일 원청 지원금 무급처리 담합 또는 2~3일만 지급(중간착복)

기장부 대국기업() 폐업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발생

 

[2019- 9월 현재]

1: 새해 벽두부터 12월임금 체불

- 건조1,520~40% 체불

- 도장1,230만원씩 체불(이후 매달 전월 체불금 지급하고 당월 다시 체불 지속)

건조1()영진이앤티 폐업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발생

 

3: 2월임금 대규모(25백여명) 체불, 집단적인 체불로는 초유의 사태

- 건조1,58개 하청업체 대표들 기성금 부족으로 50~80% 체불이 불가피해 전자서명 거부, 하청노동자 12백여명 전액 체불 사태

원청 상생지원금 대출 미봉책으로 1주일만에 15~20%, 많게는 50% 체불 상태로 지급

- 건조2부 물량팀만 25~30% 체불

- 도장1,2부 하청노동자 8백여명 20~50만원씩 체불

- 선행도장부, 전장부, 대조립2부 등도 10~20% 체불

 

4: 3월임금 대규모(2천여명) 체불, 건조12개 업체 폐업

- 건조1,58개 하청업체 대표들 기성금 부족으로 50~80% 체불이 불가피해 전자서명 거부, 하청노동자 12백여명 전액 체불 사태, 4/8 오후부터 작업 거부

원청 상생지원금 대출 미봉책으로 6개 업체는 10일만에 체불 해결, 건조12개 업체(()예림이엔지, ()하양)18일만에 체불 해결하고 폐업(일부 체당금)

- 건조2부 물량팀만 25% 체불

- 도장1,26개 하청업체 대표들 반복적인 기성금 부족으로 10~20% 체불이 불가피해 전자서명 거부, 하청노동자 8백여명 전액 체불 사태, 4/9 오후부터 산발적 작업 거부

원청 상생지원금 대출 미봉책으로 1주일만에 체불 해결

 

5: 임금체불 지속

- 건조부, 도장부, 선행의장부(경안이앤티 45% 체불) 등 일부 업체들 기존 체불 포함해 15~45% 체불

6: 임금체불과 도장21개 업체 폐업

- 건조5, 도장2, 판넬조립1, 대조립2부 등 일부 업체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 도장2()동산 30% 체불, 6/17 업체대표 농성 돌입, 6월말 사실상 폐업

 

7: 6월임금 체불

- 건조1부 포엘(단기업체) 30% 체불, 업체대표 잠수한 뒤 폐업

- 선행의장부 경안이앤티 25% 체불(2월부터 임금체불 매달 물고 옴)

 

8: 7월임금 체불

- 건조1,220% 체불 또는 유급휴가 체불

- 건조530% 체불

- 도장1,230% 체불 또는 50~70만원씩 체불

- 대조립2부 태경기업 20% 체불

건조1()송광 폐업으로 퇴직금 체불 발생

 

9: 8월임금 체불

- 건조130% 체불 예상

- 건조210~20% 체불 예상

- 건조550% 체불 예상

- 도장1,220~30% 체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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