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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9.1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7()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1. 취지

- 5, 국가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0일 이내 수용 여부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권고에는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도급 금지범위 확대,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174,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그해 8월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입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진척이 없습니다.
- 정부가 비정규 관련 공약을 전면 파기한 상황 속에,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이행을 촉구합니다.

2.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9118()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주최 : 민주노총

발언

- 사회 : 민주노총 정나위 조직부장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학습지노조 최복임 사무처장

- 금속노조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영수

-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 이진욱지부장

- 톨게이트 (미정)

-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첨부 : 기자회견문 1,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사용자노동자정의를 확대·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160여만 여명의 간접고용노동자와 250만 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교섭하기도 어렵다. 아시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사례가 증명하듯 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노동자를 해고한다. 하청노동자의 단결권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용업체는 노동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파견·용역업체에게 일방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사용업체의 일방적인 교체요구는 대부분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듯 불법파견 또한 만연하다. 사용자들은 파견법을 어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불법파견소송 기간 동안 처벌을 받지 않을뿐더러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파견노동자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8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파견용역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해도 단체교섭으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원청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도 강제하지 않는다. 때문에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지만, 원청의 결정 없이 파견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250만 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협소한 노동자규정으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부가 그간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개정하는 것을 미뤄왔다.

 

20175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 특히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쏙 빼고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도 근절하라고 강조했으며,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해 포함시키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고용불안과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간접고용, 특수고용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동부와 국회가 노력이라도 했는가?

 

달라진 것이 없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해고되었을 뿐이다. 오늘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죽음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원청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도, 임금도, 노동조건도, 일터의 죽음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과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보장하라.

 

2019.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2.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정애국회의원 대표발의2017.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정미 국회의원대표발의 2016.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로자정의를 확대하고 실질을 반영함.

 

 

2.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사용자성 책임강화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

현행

개정요구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 설>

 

 

 

 

 

<신 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정의) -------------------------------------.

1. -----------------------------------------------------------------------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로 본다.

2.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4. ----------------------------------------------------------------------------------------------------------------------------------------------------------------------------------------------------------------------.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채용, 인사, 해고, 임금, 근로시간 기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

-------------.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81(부당노동행위) ----------------------------------------------------------------------------.

 

1.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2조제2호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보는 자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누구든지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81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2.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3.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누구든지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요구

세부 내용

노동개악법안

및 비정규악법

폐기

개악법안 폐기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합리화하는 비정규악법 폐기 및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규제 강화

직접고용원칙

확립

중간착취 배제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직접 정규직 고용원칙 명시,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 배제 및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 억제

사용사유 제한

기간제 노동자의사용사유제한(근로기준법 개정).

차별 금지

차별시정신청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

노조 차별시정 신청권

간접고용 적용 확대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자 자격을 부여, 간접고용(외주, 용역, 도급) 노동자, 무기계약직까지 차별시정대상 포함 등(근로기준법 개정).

간접고용 규제

원청 사용자 책임

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해당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확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근기법, 노조법 근로자 정의 조항 개정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

인력공급(파견)

도급 구분

파견법폐지

도급구별기준 확립

중간착취, 저임금의 고착화, 사용자책임 회피의 합법화와 노동 3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파견근로자법의 폐지

(파견법 폐지)

위장도급의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파견 금지 위해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명문화(직업안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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