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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2.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39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풍경은 무엇인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오늘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가 위장 도급이고, 재판에 참가한 노동자 4천여 명 전원이 불법 파견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서류 미비자와 정년 도달자에 대한 일부 각하는 지난 대법원판결에서도 있었던, 판결 취지에는 영향 없는 내용이다.

요지부동 청와대나 한국도로공사를 위해 이 판결 취지의 표현을 바꿔 보겠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소속 영업소나 입사시기와 상관없이 불법파견이다. 아직도 이해 못 하겠다면 외우기라도 하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다.

사실 지난 829일 대법원판결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의 1023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과 오늘 재판 결과는 재확인에 불과하다. 오로지 청와대와 한국도로공사만이 사법부 판결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15년에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할 뿐이다. 오늘 판결을 받은 이 가운데 55명이 2015년 이후 입사자다.

물론 청와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자회사를 세워 전적을 강요하고, 쓰레기 합의로 근본적 해결을 미루며, 노동자 개개인에게 끝까지 재판을 거는 모든 악행의 배후는 일개 기관장이나 관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약속했던 비정규직 직고용 정책을 부인하고 자회사 전환만 고집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는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권한을 틀어쥐고도 무책임하게 없어질 직업’이라고 악담했던 대상인 노동자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길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기각된 논리임에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변론한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겠다며 버티는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이제 무의미한 송사를 중단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불법 농성과 시위 운운하며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훈계할 생각 말라. 사법부 판단조차 무시하는 대통령을 만나야겠다며 매일같이 청와대로 향하다 잡혀가고 쓰러지는 해고자들은 이미 현실이 아닌 악몽에 살고 있다.

맹추위가 몰아치는 연말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마주할 풍경은 무엇일까.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만난 가족인가, 수라지옥의 연장인가.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노동절에 전태일 열사의 뜻이었다고 주장한 함께 잘 사는 나라인가, 쓸모없어졌다 여기는 노동자의 목숨인가.

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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