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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9.12.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211()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정부가 특별연장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악 방안을 발표해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12시간 연장 노동 제한으로 시작하는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파탄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준비를 못한 사업장은 5월의 1차 조사 때보다 오히려 1.7% 높아진 8.9%였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악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비하던 노동시간 단축도 중단한 셈입니다.

- 정부는 10%도 안 되는 준비 부족 사업장을 설득하고 지원하기보다 유연노동제 개악 경영상 이유 초과노동 허용 장시간 노동 감독 제외 등 사용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정부의 자의적 행정조치 사이에서 노동자는 무제한 노동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거론한 외국 사례는 지록위마(指鹿爲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주당 연장노동 한도는 12시간이 안 됩니다. 독일은 6개월 평균 주 48시간으로 비교조차 안 되고, 프랑스는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한국보다 평균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나라들을 고려해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걸까요.

-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 방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규탄합니다.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장소 : 1211일 수요일 오전 11/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규탄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현장발언1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현장발언2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정부 발표 방안 비판 :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첨부 : 기자회견문 / 정부 발표 방안 쟁점과 법률적 대응 / 민주노총 투쟁 계획 <>



기자회견문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늉만 한 채 내팽개치고,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기득권 유지와 재벌대기업 비위맞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개악 말고는 2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

 

2019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쟁점과 법률적 대응방안

 

 

1.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노동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은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3조 제1, 110조 제1호 형사처벌 규정)

-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11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3(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 및 (생략)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할 뿐,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정인지 예시하지 않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규정도 없음.

- 다만 시행규칙 제9조는 (근로기준법의 위임없이)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

- 가장 최근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 대표적 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임. 당시 정부는 ASF 방역을 위해 관련 기관 3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음

시행규칙 제9(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도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다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시도

-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중 하나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함

 

4. 문제점

-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1주 연장노동 한도 12시간 노동시간 규제 원칙이 훼손되고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위험성 있음.

- 원청이 갑자기 물량을 늘리거나, 주문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될 위험 있음.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사업주들이 모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로 대처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노동시간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음.

- 보다 본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원칙을 훼손하여 정부가 시행규칙만으로 노동시간 규제원칙을 잠탈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5. 개정될 경우 시행규칙의 위법성과 법적 대응방안

-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 :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으로 노동시간 규정

-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으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관한 기본권 제한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위반 : 근로기준법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밝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적 대응방안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헌법재판소에 시행규칙취소 헌법소원 동시 제기



민주노총 투쟁 계획

 

1. 투쟁기조

- 정부, 고용노동부의 행정 조치 규탄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최전선에서 장시간 노동을 직접 나서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1221일 힘 있게 진행하고 내년 초 전열을 가다듬어 대정부 투쟁 돌입

 

 

2. 투쟁계획

 

1) 정부 행정조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1211() 11

-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서울),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

 

2) 지역별 정부 규탄 및 항의 면담

- 일정 : 1216~ 20일까지

- 방식 : 지역별 상황에 맞춰 배치

 

3)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장소 : 1221()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 참가 대상 : 민주노총 확대간부

- 기조 : 정부 장시간 노동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투쟁승리를 결의하는 결의의 장

 

4) 법적대응

-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정부 시행규칙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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