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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055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일할수록 커지는 차별, 정규직 전환되어도 차별은 그대로

동일기관 직종 따라 각각 처우 다르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1) 취지

 

중앙부처 공무직 현황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2018년 기준 649천명이고,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정원으로 분야별성격으로 구분하면(교원 : 국립 및 공립 교원 355,000, 경찰 : 경찰직 128,000, 일반 : 교원 및 경찰직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직 등 165,000)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2019년 현재 61,000명으로서 일반행정공무원 165,000명 중 36.9%를 차지하고 있음.

민주노총 소속 중앙부처 공무직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환경부, 과기부, 교육부, 농진청, 우정사업본부 등에 조직되어 있으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서비스연맹 등등에 망라되어 있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

- 국가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평균연봉이 2,849만원으로 국가공무원 평균 54.3%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다른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보다 낮았음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복리후생적 금품의 차별없는 지급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선 약속. 하지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은 공문구로 그치고 있고. 수당의 경우 급식비 13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외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는 제한(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되는 등 단계적 개선은 실종되고 결과적으로 원칙 자체가 부정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는 예산과 관리제도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격차가 지속,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채용과 관리, 교섭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체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사용자는 대한민국(정부)’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중앙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차별 철폐의 모범을 만들어 갈 수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지자체, 학교 등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 왔고 제도 개선 관련 체계적인 논의도 미흡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 관리 제도, 교섭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토론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2020년 민주노총 공무직 임단협투쟁의 내용과 의제로 반영될 것임

 

2) 개요

일시 . 장소 : 115() 오전 10, 국회 제3세미나실

주최 : 민주노총 ,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3) 프로그램

 

(1) 1: 인사와 소개

- 인사말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2) 2: 토론

 

사회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

 

발제

- [발제1] 총액인건비제와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의당 손종필 정책위원

- [발제2] 중앙행정기관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위원

 

지정토론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임주환 변호사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현장토론

문체부 공무직 교섭연대, 복지부 공무직 교섭연대, 고용노동부 대표교섭노조 등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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