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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고용노동부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책자 배포 관련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5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체계개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부터 시작하라

고용노동부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책자 배포 관련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 기본과제 제12호는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가 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임금 불평등을 강요하는 모든 임금체계를 반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부당한 차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 임금체계는 어떤가?

국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넘어 이젠 최저임금마저 차등지급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규노동자나 20년 숙련노동자 모두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 입사할 때 쥐꼬리 월급이었으나 20년 근속하면 내 집 마련이라는 기대로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오늘 정부의 소위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발표는 단신 가구가 30%를 초과하고 있고 생계비 중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초임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묶어놓고 이젠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깎기 위한 임금체계 개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협의해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협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가 민주노총 등과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로 판단하면 ·사 소통보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체계개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0년 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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