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0년 01월 14일(화)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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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1. 취지 -1월16일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인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지만, 현장에서는 꼼수, 편법을 동원한 무력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고, 노동부는 1월2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부분은 <도급 금지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및 감독과 처벌강화 방안>등입니다. 노동3권 관련해서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대법판례 파견도급기준 반영 및 지침의 상위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 신속한 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마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입니다. -민주노총과 김용균 재단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와 산안법 시행에 대한 입장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핵심 요구와 구호 -‘도급금지 확대’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노조법 2조 개정’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인권위 권고 이행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노안실장 박세민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장 이 승환 -건강권 단체 발언 :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최단체 건강한노동세상,구속노동자후원회,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무용인희망연대 오롯,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민중당,반올림,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생명안전시민넷,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일과건강,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주권자전국회의,참여연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형명재단,NCCK인권센터 (33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