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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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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박사/ 010-6656-5828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010-5276-3668

제 목 :

[보도자료] 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안내

전송일자 :

2020. 1. 16.()

전송매수 :

5

 

[보도자료]

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일시/장소 : 2020. 1. 17.() 오후 3,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2020. 1. 17() 오후 3,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주최로 5회 노동법률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09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2015년부터 매년 노동법률가대회 및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해왔습니다.

 

3. 이번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기획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노동법률가단체 회원들이 선정한 “2019년 노동인권 최고의 디딤돌/걸림돌 판결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발제: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사무금융 법률원)

토론: 국제노동기준에서 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 Jeffrey Vogt)

토론: 정부 노조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전종휘 한겨레 탐사팀장)

토론: 판례 경향과 비교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장승혁 교수, 한양대 법전원)

토론: 국가인권위 권고에 비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원규 변호사, 국가인권위)

4. 이에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1]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2019. 10. 국회에 제안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정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ILO가 권고해 온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과 같은 내용은 빠진 채, 사업장내 점거 전면 금지,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초기업노조 간부의 조합활동권 제한 등 경영계의 요구를 대변한 개악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정부 개악안이 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하다는 경영계의 잘못된 입장만 다루어지고, 정부 개악안의 실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여론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정부 개악안의 실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노동법률가의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ILO, 국가인권위원회 등 노동인권기준에서 본 대안적 개정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사무금융 법률원)명색이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임에도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노조설립신고제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입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도 누락되었으며,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 급여(근로시간면제제도)ILO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며, 노동기본권 개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직장점거 전면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법 개악은 명확하고, 이러한 노조법 개악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ILO 헌장 제19조 등 위반이므로 정부입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LAW)의 이사이자 국제노총(ITUC) 법률국장을 역임한 제프리 보거트(Jeffrey Vogt) 변호사, 오랫동안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ILO와 다른 국제기구에 진정하는 것을 지원하여 한국의 노동법의 실태와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국제노동법전문가이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한국의 노조법은 오랫동안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해왔지만, ILO는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s)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오랫동안 권고해온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국제노동기준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노조 임원의 자격과 역할을 사업장의 종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노조 임원은 어떤 경우라도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전종휘 한겨레 탐사팀장, ILO기본협약 비준 및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언론보도를 톱아보면서, 언론사의 태도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언론보도가 노동친화적이지 못한 언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짚으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정부 노조법 개정안을 검토한 장승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특히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직장점거의 전면적 금지 규정은 판례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ILO기본협약의 비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사용자에게 확실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랫동안 판사로서 노동사건을 재판해 온 그는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원규 변호사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조설립신고제, 공무원·교원의 단체교섭권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소개하고 인권위 권고에 비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한다.

 

 

<별첨 2> 2019년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과정

- 2020. 1. 3. ~ 1. 14. 5개 노동법률가단체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104명 참여)

 

2019년도 노동인권 디딤돌 판결 투표 결과

 

2019년도 디딤돌 판결

순위

사건번호

판결요지

선고일자

응답비중

1

대법원 2017219072근로자지위확인

ㄷ공사의 외주사업체(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체결)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ㄷ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19. 8. 29.

40.4%

2

대법원 20154632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근기법상 균등대우원칙과 고평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이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의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함.

2019. 3. 14.

20.2%

3

대법원 20162451 임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임.

2019. 4. 18.

18.3%

4

대법원 201933712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등

카마스터들이 ㅎ자동차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019. 6. 13.

8.7%

5

대법원 2017335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아직 교섭 중인 다른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여부 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019. 4. 25.

6.7%

6

대법원 20164136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노조법의 취지와 매점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코레일유통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함.

2019. 2. 14.

3.8%

7

대법원 2018260602 퇴직금 등

근기법상 휴일·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대상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있어 정규반 강의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이외에 특강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밝힘.

2019. 1. 17.

1.9%

 

2019년도 걸림돌 판결

순위

사건번호

판결요지

선고일자

응답비중

1

헌법재판소 2017헌마820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제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별표 1]은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2019. 4. 11.

27.9%

2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48785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기초한 것으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은 제외되고 있는 점, 1년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에 따른 생계의 기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따르면 위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019. 8. 22.

18.3%

2

대법원 20179474 보복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원청업체 및 타워크레인임대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고소고발 등을 한 것을 형법상 보복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인정함.

2019. 10. 31.

18.3%

3

대법원 2018162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9. 7. 25.

13.5%

4

대법원 20191162 명예훼손

정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함.

2019. 4. 25.

12.5%

5

대법원 201663705

원고(포스코의 외주파트너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4.~2011. 12. 31. 2012. 1. 1. ~2012. 2. 29. 2012. 3. 1.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도급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후 2013. 4. 1. 원고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인(근로자)이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019. 10. 17.

6.7%

6

대법원 201566052 임금

근로자들이 피고 ㅇ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위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만 제외한 채 출근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 부분 등을 파기한 판결.

2019. 2. 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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