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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법부는 삼성의 변호인인가?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시도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0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0년 1월 16일(목)

문의: 한선범 언론팀장

(010-4731-4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사법부는 삼성의 변호인인가?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시도 규탄 기자회견

2020년 1월 17일(금) 13시, 서울 고등법원(법원삼거리) 앞



  1. 안녕하십니까.


  1. 1/17(금)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1. 지난 공판들에서, 현재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영 판사는 “이건희는 51세에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느니,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느니,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이는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위한 사법부와 삼성의 담합으로, 이재용의 구속을 면해주려는 문재인 정부와 사법당국의 또다른 사법 농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이에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은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 시도를 규탄하고,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7(금) 13시, 서울 고등법원(법원삼거리) 앞에서 개최합니다.


  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개요


o 제목 및 일시장소

사법부는 삼성의 변호인인가?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 시도 규탄 기자회견

2020년 1월 17일 13시 서울고등법원앞

 

o 순서


사회 : 백종성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간사

 

발언

1. 여는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2. 규탄발언 : 금속노조 엄강민 부위원장

3. 규탄발언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4. 규탄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5. 규탄발언 :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자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면제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정경유착 방지에 필요한 것은  ‘준법감시위’ 가 아니라 ‘이재용 실형 선고’이다!!  


오늘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 판결로 국민들은 촛불 민의에 의해 구속됐던 이재용을 풀어줬던 부당한 2심 결과가 파기되어, 이제 사법부가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보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 촛불 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파기화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판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재용의 실형을 면해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차까지의 공판에서, “이건희는 51세에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느니,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느니,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삼성은 이에 화답하여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의 피의자인 그를 여러 차례 만나 격려하고, 재판장은 작량 감경의 명분을 주문하고, 이재용은 그 명분을 만들고 있는, 누가 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또다른 ‘사법 농단’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 아니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정경유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아니라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일벌백계의 효과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근절하는 길이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여 촛불 민의인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는 길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으며, 황유미님 등 수많은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또한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던 시기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재용에 대한 실형선고와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삼성이 그 위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은 ‘이재용 실형 선고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정준영 판사에게 주제넘는 훈수를 그만두고,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할 계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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