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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을 법정구속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0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을 법정구속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오늘 법원이 201711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과 그리고 같은 이유로 구속 되어 있는 전 건설노조 전병선 조직실장에게 각각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장옥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되었다.

 

장옥기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자 이를 규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투쟁을 진행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장위원장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건설근로자법의 국회입법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년의 수감 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 장옥기 위원장이 마포대교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크다 말하며 비록 집회의 취지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선의였더라도 목적이 옳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우리 사회가 용인해선 안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얼마 전에도 법원은 노조탄압으로 피해를 입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한 2명에게는 더 높은 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하기도 하였다. 이번 장옥기 위원장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에 연류된 사장단에게도 엄정한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있었던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면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눈뜨고 보고 있지 않은가. 중대재해사건을 일으킨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한 적이 있는가. 노동자들에게는 혹독하게 판결하고 사용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원을 규탄한다.

 

장옥기 위원장의 법정구속은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법의 냉혹함과 차가움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몫이지만 민주노총은 굴함 없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0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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