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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심각한 퇴색에 대한 비판

작성일 2020.01.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122()

정경윤 정책연구위원 010-5483-23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이슈페이퍼

- 6년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채용 성차별 금지 위반 6, 승진 성차별 금지 위반 6개에 불과, 남녀고용평등법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 법에서 규정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달 사업장의 제출 자료에 대한 노동자 열람권도 시행되지 않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중요 사항 심의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 배제되고 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채용·승진 등 고용 성차별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고용 정책은 미약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심각하게 퇴색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계획과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등을 통해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고, OECD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축소 방안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공약을 발표했지만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채 이와 관련한 정책들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시행된지 1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제도의 효과나 파급력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

 

매년 발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에서 실제 채용과 승진이 어떻게 운영되어 나타나는 결과인지, 정규직·비정규직 현황과 직종·직급별 여성 고용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적용 기업의 여성 고용 현황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고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접근성도 없다.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모집과 채용)와 제10(교육·배치 및 승진)에 의해 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 금지를 하고 있지만 성차별 위반을 적용한 것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 동안 모집·채용 성차별 총 위반 건수 6(위반사업장 수 6),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총 위반 건수 6(위반사업장 수 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민단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고용상 성차별상담 실적 결과와 대조적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상담내용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1,170건으로 1년 평균 234건에 이르지만 5년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집·채용과 교육·배치 및 승진 성차별 위반 적용 현황은 한 자리수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교육·배치·승진 차별 위반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한 건도 적용된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고용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사 관련 규정에 명시적으로 차별을 드러내지 않고 관행적으로 채용, 배치, 승진 등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력과 같이 성별 구별없이 동일한 채용 조건을 적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직급별로 여성 또는 남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차별금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간접차별 적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고용 성차별 금지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여성 고용률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성평등 고용 정책 자체가 미약한 조건에서 그나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써 민주노총이 배제되어 있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목적이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이 유지되는,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도 파악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만 맡긴 채 정부의 적극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정보 접근성도 차단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성평등을 위한 고용 개선을 만들 수 없다. 실질적인 적극적고용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파일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_이슈페이퍼_2020_1_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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