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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유죄 선고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0.01.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66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유죄 선고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이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추진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을 벌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주최자로서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이 크고 집회참가자들이 특정의사를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합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최근 잇달아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노조파괴 피해를 입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1심 형량을 모두 마친 2명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부과하며 법정구속하였고 또한, 2017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1년간 복역하고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정구속하였다.

그리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함을 보여주었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관계자들에게도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 노조파괴와 국정농단사건에 모두 연루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통한 형량감경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자 법원 내부에서 조차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사법정의가 과연 어디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류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날짜 조차 잡히지 않았고 지난 연말 국회본청에 수백명이 난입해 하루종일 점거시위를 한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은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다.

 

장시간저임금 체계를 고착화하고 노동개악을 시도하던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저임금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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