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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학교에서 부당 해고한 것도 모자라 폭력 연행 자행하는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0.02.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32

학교에서 부당 해고한 것도 모자라 폭력 연행 자행하는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을 규탄한다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의 반민주반인권 행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일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영남 충남지부장이 스포츠강사 조합원의 부당한 해고를 항의하다 경찰에 폭력 연행되었다. 교육청과 경찰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백주대낮에 학교에 들어와 노동조합 간부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갔다.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탄압한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을 규탄하다.

 

충남 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의 면접이 있기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시간이었던 10시를 930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예정대로 면접시간을 10시로 알고 있던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면접시간 보다 4분 늦게 도착하였다.

 

하지만 교육청은 면접시간이 지났으니 면접이 불가하단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면접기회를 박탈해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이영남 지부장은 이러한 교육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조합원들이 면접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변호사까지 대동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재차 확인하였다.

 

충남교육청은 일방적인 면접시간 변경을 문제 삼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번엔 경찰을 학교로 불러들여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도록 방조했다. 그리고 경찰은 정당한 노조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육청과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할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하며 공권력을 무차별 휘둘렀다.

 

결국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폭력 연행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영남 지부장은 실신 하였으며 같이 항의하던 지부 간부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폭행을 당하였다. 부당해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폭력연행이라니,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면접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노동자를 해고한 교육청과 정당한 주장한 노동자를 폭행한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를 폭행하고 강제 연행한 충남경찰과 이들을 학교로 들인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2020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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