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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동작구청의 살인적인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철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2.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4
생존권을 차별하지 말라!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철거 규탄한다!

동작구청의 살인적인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철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새벽 4시경 동작구청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노량진역 앞에 설치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마차와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철거문제는 비리로 점철된 수협중앙회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로 인해 시장상인들이 생존권 보장대책도 없이 폭력의 위협을 받으며 해결의 기미 없는 극단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보건안전에 대해 전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감염확산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와 대규모행사들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동작구청은 무려 600여 명의 용역깡패를 앞세워 시장상인들의 생존수단인 마차와 천막을 부숴버렸다. 코로나19를 확산을 방지하자며 정부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신분조차 확인되지 않는 용역깡패들을 서울 도심 한가운데 집합시켜 시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게 하였다. 도대체 이런 지시를 한 자는 누구인가.

현행법상 일몰후-일출전 강제철거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겨울철 강제철거 또한 서울시 조례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진 행위는 반인권적인 불법·폭력행위일 뿐이다. 해당구역이 선거유세에 필요한 장소라는 핑계둔 정치권이 총선을 앞세워 강제철거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도 우리는 확인 할 것이다. 

생존권에는 먼저와 나중이 없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듯이 도시빈민도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똑같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와 서울시가 상인들과 마주앉아야 한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력을 중단하라. 특히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기관으로서 소수의 이윤을 앞세워 다수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하는 과오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모든 민중과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억압 아래 고통 받지 않는 사회를 실현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0년 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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