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0년 02월 21일(금)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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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14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1. 취지 - 작년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을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의 피해를 국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 어머니 김시녀 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로 산업보건학회를 포함한 환경안전보건 관련 4개 학회들이 지난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별첨합니다.
2.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핵심 요구와 구호 - 알권리 가로막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위험을 감추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터안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건강권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삼성만 보호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4.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참여 단위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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