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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2.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221()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0224일 월요일 14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1. 취지

- 작년 8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을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의 피해를 국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오는 2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한편, 2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 어머니 김시녀 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로 산업보건학회를 포함한 환경안전보건 관련 4개 학회들이 지난 2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별첨합니다.

  


  2.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핵심 요구와 구호

  알권리 가로막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위험을 감추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터안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건강권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삼성만 보호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참여 단위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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