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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합법화시대 민주노총이 나아갈 길

작성일 1999.1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255
합법화 시대 … 민주노총이 나아갈 길




<창립부터 합법성 쟁취까지 민주노총의 활동>




1-1. 민주노총은 70년 전태일 열사 분신과 민주노조운동을 이어받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진군해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한 데 모아 99년 11월11일 출범했습니다. 자주성·민주성·투쟁성·도덕성을 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온 민주노총은 지난 4년 동안 단위노조 임단협 지원 투쟁 등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일상활동, 96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을 비롯해 노동자 경영참가·사회복지 개선·세제개혁 등 사회개혁 투쟁, 97년 대통령 선거 참여와 98년 지자체 선거 참여 등 정치활동, 북한동포돕기 모금과 99년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등 통일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등 총 17개 연대기구에 참여해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폭넓게 힘을 모으는데도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IMF사태를 맞아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맞서 98년과 99년 총력투쟁을 벌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국제자유노련(ICFTU)·국제노동기구(ILO)등과 활발한 국제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96년 총파업을 계기로 브라질노총(CUT)·남아공노총(COSATU)과 함께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3대 노동운동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1-2. 뒤돌아보면 민주노총 합법화의 열매를 맺기 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걸어온 길은 군사독재의 참혹한 탄압에 맞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가시밭길 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후 100명 남짓 되는 노동자들이 분신, 투신, 타살 등으로 '열사'가 되었으며, 88년부터 99년 6월까지 무려 2천8백여명의 노동자가 민주노조 사수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다 구속되어야 했으며, IMF 대량 정리해고 이전인 95년까지 6천여 노동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해 해고당해야 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용주들은 민주노총을 불법·폭력조직으로 심지어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매도하고 모질게 탄압해왔습니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 이후 98년 현대자동차에서 1만여 조합원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비롯해 조직이 큰 피해를 입어 98년 4월 53만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수가 99년 2월 49만명으로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수용한 1기 직무대행체제의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안이 98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고 1기 직무대행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노사정위 탈퇴 → 참여 → 탈퇴 등 혼란과 함께 출범 후 4년동안 500명 가까운 조합원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3. 그러나 99년 하반기 들어 전교조 합법화 등을 계기로 다시 조합원수가 늘기 시작해 99년 7월 현재 57만3천490명을 기록했고 그 뒤 계속 늘어 60만에 육박하고 있어 총 130여만에 달하는 조직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조직원을 묶어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최대의 노총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17일 선거를 거쳐 3대 단병호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안정된 지도력 위에서 내부 조직정비와 대외위상 강화, 대우계열사와 전력산업 구조조정 적극 대응, 의료보험 통합 등 하반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한국 노동운동을 이끄는 강력한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0년엔 주5일근무를' 요구하며 11월14일 3만이 참여하는 민중대회를 열었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8대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27일 15시 국회 앞에서 민주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루 9명이 죽고 250여명이 불구가 되는 산업재해 왕국의 오명을 벗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꼭 필요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300만에 달하는 실제 실업자수를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법성 쟁취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본태도>




2-1. 민주노총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합법화 투쟁을 전개했고, 합법성 쟁취는 잘못된 노동행정의 한 켠을 무너뜨리 작은 승리이며, 이를 계기로 노동법의 독소조항과 비민주 노동행정을 개혁하는 투쟁을 계속 벌여나간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2-2. 민주노총은 △ 1차 - 95년 11월 23일 △ 2차 - 97년 5월 6일 △ 3차 - 98년 4월 15일 △ 4차 - 98년 11월 11일 등 그동안 총 네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는 단체를 가입시키고 있고(노조법 10조 2항)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99년 7월 전교조 합법화로 유덕상 부위원장 조합원 자격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2-3. 민주노총은 지난 9월 3대 단병호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정부측에 민주노총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나도 만족할만한 정부쪽 답변이 없자 11월12일 설립신고서를 내고 공개적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합법화의 대가로 노사정위원회 참가, 신노사관계 협조 등을 여러 창구를 통해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은 '합법화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내줘야 할 당연한 조치'라며 '조건없는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동부가 유덕상 부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자 민주노총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법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노동부가 임원자격 문제가 있었던 민주금속연맹·자동차연맹·민철노련 등에 대해 설립신고필증을 내주고도 민주노총에게만 유독 꼬투리를 잡는 것은 비민주 노동행정의 표상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부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자치단체노조·재능교육교사노조 등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 설립을 불허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건 롯데호텔노조 임원 당선을 무효화시킨 맥락의 연장선 위에서 편파행정을 펴고 있다며, 11월19일 유덕상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12명 전원을 적어 보완서류를 내고 노동부 장관 퇴진과 노동부 개혁 투쟁으로 나아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법화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대로 이뤄졌습니다.




2-4.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 합법화는 정부의 노동행정을 민주화하기 위한 출발이며, 민주노총은 합법화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터부시해 온 노동행정의 일대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단위노조 설립과 운영, 노동3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독소조항의 철폐, 노동쟁의에 대한 노동부의 편파행정 등 각 분야에서 실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정부가 민주노총을 필요할 때는 인정하면서도 법으로는 법외단체로 머물러 있게 하면서 주로 한국노총을 끌어안고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는데 초점을 둬온 노동행정은 이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균형감과 공정함도 못갖춘 노동행정은 철저히 개혁대상이 될 것이며, 기득권에 안주해온 일부 노동관료들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노사정위 문제 등 노정관계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




3-1. 민주노총은 합법화 이후 그동안 지켜온 운동 원칙과 활동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나 신노사문화에 대한 방침을 비롯한 노정관계에 임하는 기본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정부 투쟁노선은 확실히 하되 각급 대화와 교섭은 활발히 벌일 예정이며, 특히 변화된 위상에 따라 강화될 대정부 교섭력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합법화 과정에서 정부가 이런 저런 창구에 대고 노사정위원회 참여나 신노사문화 협조 등 합법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는데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조건없는 합법화를 요구했고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활동범위를 넓힐 지언정 운동의 기본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3-2.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정부와 사용주, 특히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지난 2월 제14차 대의원대회의의 결정을 재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태도는 앞으로도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신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새마을운동 수준의 전시행정이라는 판단 아래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공식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3-3.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와 교섭을 피하거나 소흘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와 여러 창구를 열어놓고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대 단병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민주노총은 정부와 긴밀한 교섭을 벌이며 한라중공업 파업을 원만히 마무리지었고, 10월26일엔 대우사태 해결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오늘도 파업 여섯달을 넘기고 있는 고려운수사태 해결을 위해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건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는 등 활발한 대정부 대자치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정부와 각급 대화와 교섭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0년엔 주5일근무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3-4. 민주노총은 합법화를 계기로 각종 법률에 따라 노동정책은 물론 고용정책·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정책·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국민연금·의료보험, 여성정책·모성보호, 경제정책·산업정책 등에 관해 국무총리실, 노동부,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기구 기타 각종 위원회에 전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70여개 안팎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해왔던데 비해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지노위 등 불과 8개 위원회 밖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합법화를 계기로 정책참가를 적극 강화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합법화가 노동현장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4-1. 민주노총 산하 1천226개 단위노조는 물론 19개 산별(노조)연맹은 지난 7월1일 전교조를 끝으로 이미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합법화가 노동현장에 곧바로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는 아직도 사용주들이 민주노총이 법외단체인 점을 악용해 불법조직이니 폭력집단이니 심지어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서슴없이 매도하고, 이를 단위노조나 상급연맹의 활동을 깎아내리는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합법화를 계기로 이같은 말도 안되는 악의에 찬 선전공세는 설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일부 사용주들의 낡고 녹슨 노조관은 민주노총 합법화를 계기로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노사갈등은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4-2. 민주노총 합법화는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의 활동은 이전보다 훨씬 자신있게 활동해나갈 것이고, 민주노총 바깥에서 활동해온 민주노조운동의 싹에 기름진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알게 모르게 퍼져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일반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선입견과 잘못된 인식도 크게 달라지게 되어 민주노총 활동에 대해 다시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민주노총 조직확대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3. 민주노총은 합법화 시대를 맞아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폭넓게 활동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단위 사업장 노사관계에도 적극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침체된 현장조직력을 회복하고 고용불안을 비롯한 눈 앞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조합체계를 산별노조로 개편하고 산별교섭을 실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안정된 노사관계를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고비라고 판단해왔습니다. 합법화를 계기로 산별노조체제 전환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예상되는 노동계 지각변동>




5-1. 민주노총 합법화는 총연맹 조직의 법적 대표성을 한국노총이 독점해오던 시대는 마감하였을 뿐 아니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직확대와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주성·민주성·투쟁성·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 기풍을 널리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연세대 대강당에서 861개노조 40만 조합원으로 창립한 후 정권의 탄압과 외환위기, 노동자 조직률 하락이라는 악조건을 뚫고 4년만에 385개노조 20만 조합원을 불리는 급상승을 거듭한 끝에 1천226개노조 60만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 노동운동을 떠받치는 대들보로 우뚝 자리잡았습니다. 그 결과 창립 당시 한국노총과 비교해 120만명 대 40만명 수준이던 민주노총은 창립 4년만에 80만명 대 60만명 수준으로 간격을 좁히며 명실상부한 실세 노동조직으로 자리를 굳혀왔습니다.




5-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년에 걸친 경쟁은 정부와 사용주측이 철저하게 '불법 민주노총' '합법 한국노총'으로 대접하는 가운데 치러진 '불공평한 시합'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전사(前史)라 할 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87년 노동자 대투쟁­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0∼1995) 시대는 노동자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혹독한 탄압의 눈보라 속을 속옷만 입고 달려야 하는' 시대였으며, 민주노총을 창립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합법화라는 조건은 민주노총이 이제 따뜻한 외투를 입은 것과 같으며, 그에 따라 민주노총 조직확대 추세는 더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3. 민주노총이 불법조직이라는 약점을 안고 엄혹한 시련을 딛고 급성장한 비결은 정권과 자본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온 자주성과 투쟁성, 노동운동에 대한 순수성과 도덕성을 지키려는 사업기풍, 조직 내부의 민주성 등 민주노총의 운동 원칙과 방향을 지켜온 때문입니다. 이같은 운동방식을 통틀어 부르는 민주노총의 '민주노조운동'이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 합법 민주노총 시대 - 노동운동 판도 변화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정신과 기풍에 건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합법화 시대 민주노총이 풀어야 할 과제>




6-1. 합법화와 상관없이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조업 대기업노동자와 사무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뛰어넘어, 비정규직·중소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1200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활동,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을 강화하고 산별노조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정치활동을 강화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활동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제개혁·재벌개혁을 비롯한 사회제도 개혁, 노동운동의 통일단결을 통한 1국1노조 1산업 1노조 실현, 신세대 노동자들의 출현·'세계화'로 표현되는 변화된 환경에서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등도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가칭)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운동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념과 노선, 활동방향을 세워 '21세기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1200만 노동자의 희망'이 되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큰 꿈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6-2.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합법화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중소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은 제도개혁과 사회복지 예산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계기로 이같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노정관계' 항목에서 살펴본 각종 정책참가를 적극 활용하고 제도개혁 투쟁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6-3. 합법화가 이뤄짐에 따라 민주노총이 새로 풀어야 할 과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따라 예상되는 정부 정책에 참가하고 정부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많은 조건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폭을 내부 토의를 거쳐 합의하고 반드시 지키는 일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갈고 닦아온 원칙을 지키면서도 넓어진 활동공간을 어떻게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합법화시대 민주노총은 이전에 비해 훨씬 책임있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때 그때 정세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일, 천이백만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대변하되 대다수 서민대중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중의 이해를 함께 대변하는 책임있는 사회세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구나 농민, 빈민과 함께 민중연대를 굳건히 하면서 민주시민사회세력을 결집하여 21세기 사회변화를 주도할 민중세력 안에서도 민주노총의 역할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더 높은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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