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EC 압수수색에 대한 KEC지회 입장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오늘 오전 11시 (주)KEC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유는 작년 6월 직장폐쇄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KEC지회는 이번 검찰의 KEC 압수수색을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KEC는 기획조정실 주도 하에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비공제거부, 조합원 탈퇴, 복수노조 설립, 파업참가자 전원 퇴직강요 등 백화점식 노조탄압을 자행해 왔다.

뿐 아니라 작년 파업 당시에 이미 집행부를 회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용역투입, 교섭거부 등을 일삼아 왔다. 사측 교섭위원이 이같은 사실을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검찰에 제출되었다.

 

KEC의 노조탄압 방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비루하고 치졸했다. 회사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이 지난 9월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었지만 회사는 퇴사한 관리자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발뺌했고, 최근에는 정리해고를 통해 임원과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지만 이에 대해 해명조차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내에서는 인원정리를 위한 희망퇴직을 12/12부터 실시하고 현장직 노동자들에게 임금100억을 삭감하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드러나 KEC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KEC가 자행한 노동탄압으로 15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강압에 의해 회사를 떠났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했고, 5명의 노동자 구속됐다. 35명이 해고당했고 15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상적 징계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에 당부한다.

KEC의 노조파괴는 오래 동안 치밀하게 기획된 부당노동행위다. 이번 사태의 주범은 곽정소 회장과 이신희 기획조정실장이다. 이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진정으로 KEC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노조파괴 주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

실무책임자 몇 명에 대한 처벌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이는 드러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것이며 KEC의 악질적인 노조탄압을 부추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2011년 12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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