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대명사 KEC 곽정소 구속수사하라!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작년 12월 (주)KE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복수노조 설립에 회사가 지배개입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한 때문이다. 이후 노동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사실을 인지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처리를 뭉개고 있다.
(주)KEC의 악질적 노조탄압은 이미 수차례 사실로 밝혀졌다. 회사가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은 친기업성향노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일정과 역할분담까지 명시됐고 그대로 실행됐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관리자를 통해 조직적으로 복수노조 가입을 주도했다. 지금도 현장 곳곳에서 관리자들은 감시와 면담을 통해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전사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검찰은 (주)KEC가 저지른 반인권교육과 백화점식 노조탄압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통스런 결과를 불러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 노동자가 분신했다. 두 명의 노동자가 꼬박 2년을 교도소에 갇혀 있다.
수백명의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 한번 해보려고 공장을 점거했다.
그 결과 95명이 기소됐고, 301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있다.
사측의 부당한 교섭거부가 배경이 됐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노조활동을 전면 불허했지만 검찰은 도리어 지회 간부 28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을 입증조차 못해놓고도 기소했다. 전형적인 편파수사에 건수올리기다.
반면 회사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이렇듯 가혹한 검찰이 왜 유독 자본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추가사실까지 인지했음에도 엄정하지 않은가?
검찰 눈에 노동자는 무엇을 해도 죄가 되고, 자본가는 어떤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도 비즈니스로 보이는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건담당 검사가 곧 바뀐다고 들었다. 인사이동이 묵은 사건을 물타기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더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검찰수사를 보고 싶지 않다. 특히 노사문제에 대한 자본 편향의 수사와 판결은 관행처럼 굳어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은 이미 도를 넘었다. 사법정의를 믿는 국민은 없다. 그것은 이미 법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다. 자본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객관성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악질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의 대명사 KEC 곽정소를 구속수사하라! 드러난 범죄사실만 해도 여러 건이다. 이런 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대체 누굴 구속할 수 있단 말인가?
수 백 명의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눈물을 헤아려라.
헌법에 노동3권을 다시 들여다보라. 스스로 공명정대한지 진지하게 고민하라.
2012년 2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