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성서공단노동조합 성명서
최저임금 280원 인상! 누가 우리 임금을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산하라!
2013년 최저임금이 주말을 틈타 지난 6월 30일 심야에 결정됐다. 특히 올 해는 공익위원 선정의 편파성과 자본의 들러리인 국민노총의 노동자위원 선정에 대한 반발이 어느 해보다 높았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였음에도 당사자인 노동자위원들을 배제하고 그들끼리 야음을 틈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시급 280원 인상, 4860원은 2012년도 최저임금분의 사실상 동결이다.
요즈음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길거리 연설에서 임금 빼고 다 올랐다는 말에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다. 뛰고 있는 물가에 비한다면 280원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며, 삭감에 가까운 금액이다. 그럼에도 표정 관리하듯 경총은 280원 인상에 너무 많이 올랐다며 악을 쓰고 있다. 재벌들이 200조가 넘는 사내 보유금을 쌓아두고도 도래할 경제위기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뻔뻔스럽다.
며칠 전 노동연구원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프랑스 최저임금의 28%, 일본 최저임금의 38%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국가 간 이러한 비교를 볼 때 이명박정권은 ‘국격’이란 말을 그만 사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한국에서 지켜야할 ‘국격’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높여야할 ‘국격’은 누구를 위한 ‘국격’이란 말인가?
성서공단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액 6,920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5월 성서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최저임금액을 물은 결과 응답자 평균금액은 6,920원 이었다. 6,920원도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응답한 노동자들이 영세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금액이었을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 280원은 초죽음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산소호흡기로 수명을 잠시 연장시키는 결과에 불과하다. 성서공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280원 인상을 보면서 느끼는 참담한 심정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자본도 정부도 협상에 참가했다는 국민노총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 통속에 불과하다는 울분에서 일하는 손에 쥔 것을 들고 부셔버리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소리 높여 외친다. 왜 우리의 임금을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노동자단체를 배제하고 결정한 최저임금은 너희들에게나 적용을 하라. 이제 우리의 운명을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산과 생활임금보장법을 요구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자본의 입장인 경총, 정부의 대리인인 공익, 노동계 이렇게 3자로 구성되어 있다. 2/3가 친자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동등의 협상구조가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 오래다. 이러한 협상구조는 노동계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므로 이 구조를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 몇 백원 올리기 위해 휴회하고 사퇴하는 쇼를 지켜보기에는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 사이에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뿌리는 송두리 채 뽑혀 가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새롭게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노동자 : 총자본의 교섭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의 폐기와 함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공장마다 넘치고 생활임금에 대한 절실함이 공단 전체를 뒤 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의 현실에서 생활임금을 향한 걸음을 다시 출발한다. 이제 그 폭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는다.
- 양대노총을 배제한 채 결정한 최저임금 280원 인상 무효이다.
-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국민노총은 노동자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하라.
-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생활임금보장법을 제정하라.
2012년 6월 30일
평등을 향한 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성서공단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