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허남식은 법원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 판결문“피고가 2011.12.30. 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
○ 부산시장은 법원판결을 즉시 이행하고 부산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사장 임용절차를 이행 하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12년 7월 13일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 취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이행을 부산시장에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급조된 부산교통공사 사장 만들기로 진행된 불합리적 인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법원에서 정확히 지적 하였다.
판결문은 현직의 고위직 공무원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것은 재직중인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 중 진급이 늦은 간부의 특혜성 인사 관행을 부산 시민 몰래 하려 다 들통이 난 것으로 그동안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특혜성 보은인사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부산시에 경고를 하였다.
부산시장 허남식은 이번을 계기로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 철저히 성찰하여 다시는 이러한 초유의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한 반성 없이 항소등으로 부산시민의 발인 부산교통공사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노사관계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초유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산시장에게 있다. 따라서,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부산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 안정화, 정상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사장을 임면할 것을 요구한다.
2012.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