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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 남서울본부에 산하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첨부 사진(연락처는 안 보이게 찍었습니다)에 보이는 개인번호가 부착된 안내문(회사전화 아님. 개인전화임)를 모든 편의점에 부착하여 소비자가 전자담배기계 할인쿠폰 및 수리문의를 할 수 있게 붙혀 놓았습니다. 그 결과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퇴근 이후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쿠폰을 요청하고. 쿠폰을 요청하는 건 양반인데 고장으로 전화해서는 육두문자를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는데 견디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은행을 가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담당 직원 자리에 회사번호만 있지 개인연락처는 없는데 우리 회사는 개인번호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퇴근 이후에도 끊임 없는 전화로 업무의 연속 및 삶의 질 저하와 막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얘기를 해 보았지만 열정이 있네 없네. 남들은 불만이 없네(찍힐까봐 대놓고 말을 못하는거지요) 하면서 묵살 당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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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5.27 07:0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 김하경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각 편의점에 부착한 행위는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여 개인 연락처를 부착하여 고객을 응대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시간에 업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업주의 행위가 위와 같이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동의 없이 편의점에 개인 연락처를 부착했다는 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는 점, 실제로 고객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퇴근 이후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대화 녹음, 통화기록 등)
    위 내용은 문의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초벌적으로 검토한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 사업주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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