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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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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Y병원 미화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Y병원 미화사업장 근로자는 간접고용 신분으로, 회사는 2~3년 마다 공개입찰로 원청과 도급계약을 합니다. 2~3년마다 회사가 바뀌지만 Y병원 미화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낙찰회사가 그대로 인계를 받고 근로자 역시 모두 고용승계가 되어왔습니다.

 

현재 Y병원 미화사업장 도급회사는 201712월에 낙찰 받아 2018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전 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Y병원 미화사업장에서 근무했던 C 근로자는 20121010일 입사하여 2020331일까지 근무하고 정년으로 퇴직 했습니다.

도급회사는 2~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받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매년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2020331일 날 퇴직한 C근로자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011일 날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Y병원 미화사업장 단체협약서에는 연차휴가 중 3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상기 근로자는 20203월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5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J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상기 근로자는 18일의 연차휴가 중 3일만 사용했는데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17 05:03

    영업양도로 입사이후 현재까지 고용관계가 그동안 전부 포괄승계 됐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유선이나 내방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063-256-5000번으로 하셔요 또는 1577-2260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민주노총 노동상담/ 노조가입 상담소로 자동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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