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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08:10

퇴직금관련질문

6월25일 회사가어렵다고 32명근무자중16명 해고통고받았습니다.그동안 밀린임금하고.해고수당으로 1개월통상임금을준다고합니다.문제는 퇴직금인데 코로나로 3월부터 무급휴가로 쉬는날이많아서 임금을거의 반정도받았는데.퇴직금 계산에 퇴사전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기에 큰액수감액이 예상되는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회사에서는 법대로 한다는데 저희해고자들은 그냥받아들어야하는건가요?조언부탁드립니다.항상 저희노동자를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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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29 01:07

    않녕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가까운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와 전화 해보셨으면 합니다. 1577-2260으로 전화 하시면 가장 가까운 노동상담소로 자동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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