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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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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청을 찾았을때가 대략 30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계략으로 노조는 폐쇄 되었지만 지금도 뜨거운 피는 남아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다시한번 민노총을 찾는군요

지인으로 부터 진성물류 라는 업체를 소개받고 2019년 3월 5일 부터 2020년 6월 15일 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진성물류 사장(홍진욱)님께 12월 중순쯤 노선변경을 권유받았고 1월13일부터 차주가 있는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차주가 있는줄 전혀 몰랐었고 해서 월급주는 사람이 사장이 아닌 차주가 되었길래 퇴직금과 해고수당은

어찌 된거냐 물었을때 1년이 안되었고 해고의 사유가 안된다 하였습니다

같은회사 소속이니 나중에 받을수 있겠지 생각하고 차주가 있는 화물차를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놈의 차주가 너무도 힘들게 한다는것입니다

첫달부터 해고를 당하는 6월달까지 쥬유를 외상으로 넣는데 결제가 안되고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을 수차례

얘기 했건만 말로는 달아준다 했으나 통행권 뽑아서 다녔는데 통행료 입금이 안들어와서 사비로 충당하며 다닌적이

한두차례가 아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도 제때 입금이 안되고 해서 차주에게 겁만 줄려고 " 급여 입금시까지 납품 중단하고 단말기

장착 될때까지 지연하겠다"라고 생산업체 출하반장께 전달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전부터 차주가 속섞이니

짜고 고스톱한번 치자고 말한적이 있어서 문제가 될거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출하반장은 차주 전화번호를 모른다 하여 생산업체인 상무에게 그리고 진성물류 사장께 전달을 한 모양입니다

6월15일 1차 납품하고(화성기아차) 생산업체(동해금속) 에 상차하려고 도착했으나 생산업체 직원(지게차)이 잠시

주차장에서 대기 하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에서 대기중 진성물류 사장이 와서 하는말은 화물차 빼겠다는 말과함께

차주도 합류했는지 차를 빼니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말을 하는것이였습니다

급여날짜에 제때 입금도 안해주면서 (급여날짜 매월10일) 아무런 연락없이 12일날 전화해서 15일 입금한다 하길래

월급날짜만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으니 13일까지 넣어달라 해서 넣어주겠다 약속 해놓고 13일 입금이 안들와서

15일 1차 납품하고 위가 같이 문자를 보낸것입니다

난 겁만 줄려고 문자를 보낸것이고 상차대기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칠수 있는겁니까?

차를 뺀것은 진성물류 사장이고 내가 납품을 안하고 화물차에서 내려온것도 아니고 생산업체에서 상차 대기중에

있었는데 차를 뺐으니 손해보상 청구? 이거 협박하는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전부인 일자리를 잃었고 손해배상 청구라니....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심문고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올렸더니 노동청에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통보를

받았고 6월 25일 대전 노동부에서 방문하라는 연락받고 위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진성물류 사장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그리 알라는 것이였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손해보상청구 내용증명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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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29 11:18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은 가까운 민주노총의 상담소와 유선 상담을 해보시고 내방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바로 옆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노동상담소로 자동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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