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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인(사장포함 7인) 제조업 기업에서 말단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주 5일제 회사이지만 주3회 12시간 . 나머지 2일은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 빼고는 제대로 된 쉬는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월급제 라서 야근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알게된 사실인데. 회사에 연차가 존재하지만. 다 쓰질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급박한 사정 아니고서야 사용 못한다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쉴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없이 약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연차수당을 따로 주는것도 아니고요. 

 

제조업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예 발조차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얼마전 대전역 근처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이란 플랜카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저런 플랜카드가 걸리는거 자체로도 한국직장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대번에 알수 있는 표어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 제도 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은 신고를 해도 배짱을 늘어놓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월급에 이것저것 붙여서 노동상담FAQ 최저임금 1만원 글에 올라온것마냥 개돼지 취급받는게 대부분인게

 

현장입니다..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말이 길었네요.

질문의 요지는 ..

 

연차를 꼭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쓸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생산직이나 제조업은 포괄임금제 에서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제도를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정의당에 제출하면 될까요..?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30 00:14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2020년 노동자권리찾기 수첩 38페이지 내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연차휴가 / 64페이지 포괄임금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전화 하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를 자동연결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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