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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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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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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이 안된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일을 빨리하라고 강요 후 근로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불가하고 집에 가라고 종용해

일을 안한 시간은 연차에서 까는 형식입니다.

 

최근에 바쁠때만 연장하고 거의 계속 집에 일찍가게 하여

연차1년이 안된 상태에서 연차가 더 마이너스만 쌓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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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상식 밖의 태움으로 사람을 엄청 괴롭혀 부당하지만

억울한 사유서만 엄청 많이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딴 사람과 다른 업무에 배속시켜 일 진행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말도 안되는 업무지시 후 업무 불이행 업무 속도저하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저는 어떻하면 좋을 까요1.png

 

2.png

 

심지어 지금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01 07:56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은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이너스 연차로 쉬라고 했다면 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내용은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와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인천 본부 상담소 032-5251802

     http://www.inodong.org/co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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