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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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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8시출근 6시퇴근 주간시간 근무자입니다.
오전5시나 4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때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됩니다.
임금 계산을 현재는 1.5배 연장근로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임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30 12:09
    20시~06시 까지 야간근로이고 이시간은 야간근로수당으로 그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 수장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겸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 100분의 100, 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각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하여야 함.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노동상담소로 자동 연결됩니다.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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