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출근 6시퇴근 주간시간 근무자입니다.
오전5시나 4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때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됩니다.
임금 계산을 현재는 1.5배 연장근로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임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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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휴일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겸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 100분의 100, 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각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하여야 함.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노동상담소로 자동 연결됩니다.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