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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2 15:14

아르바이트 해고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7월30일부터 8월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썻고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문자로 인원감축하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 KakaoTalk_20200802_235837711.jpg

 

KakaoTalk_20200802_235958317.jpg

 

 혹시 몰라서 문자랑 근로계약서 쓴거 첨부합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8.03 01:42

    안녕하세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우선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이라 해고 예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기에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진정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7월30~ 8월9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했으니 제2조 근무계약기간 2항에 보면 천재 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알수 있다고 되어 있는대 이편한 세상에서 인원감원 요청이 들어와서 근로계약을 중단에 해지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진정도 가능하니 전정을 넣어 보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유선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단, 지역을 표기 하지 않으셔서 요번주가 하계휴가 기간이라 상담사가 휴가 중일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실문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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