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온라인노동상담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2020.09.05 14:33

복수노조

 저희는 복수 노조  있는 회사입니다   (전세버스 )   기업노조와  민주노총 입니다

 올해  정년  6월 말 3 분이 해당 되는바  2분은 퇴직처리 하고 1분은 기업노조 위원장이므로 퇴직금 정산후 재고용해 위원장 임기 보장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전체근로자  중   2분은 퇴직처리 되고  다른 한분은  촉탁사원으로  7월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  기업노조 조합원 입니다  이는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질의 2 불이익 취급  소수노조(민주 노총) 

 불합리한 배차을 하고 이는   수당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거리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며   거리멀고  늧게 마무리하고 수당적고  공정성이 없습니다

현재 기업노조 위주로 좋은 배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수노조 불합리한 배차 수행하고 있는바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 되는지  3개월 수당내역서  보면 알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질의 3   휴가비

기존 휴가비는 촉탁사원 30 정규직 40만원인데  기업노조 위원장  직권으로 30만원 합의  소수노조한데 말한마디 없이 결정 (공정대표 의무 위반 사용자 지배개입   어용노조)  또한 여러 정황으로 봐서 어용 노조 (  촉탁직 재계약  2년미만 근로자 재계약) 안한다  하니  구두로 들은말이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매한 사항  이 모든것이 자주성이 없는 노조가 아닌가요

 

질의4 공정대표 의무 위반

 소수노조 (민주 노총 )   단체 교섭권자는 단체교섭하기전 소수노조 의견청취  또한 단체교섭결정  결과 통지

절차척 실체적 합리성 결여 공정대표 의무 위반  처벌수위는 요

 

질의 5 임금 삭감

사용자 코로나 따문  임금삭감 전체 공지만 하였음

교섭권자가 소수노조 말한마디 없이 결정  결정후 공지 없음 ( 근로자 개별 동의서 받지 않았음.취업규칙 변경없음 ) 임금체불 성립여부 그리고 처벌은요

 

자주성이 없는노조  입증방법   사용자 지배개입 입증방법  부당노동 행위 입증방법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9.08 12:58
    안녕하세요

    -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소수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어떠한 통보도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 단체교섭 중에 그 진행과정을 소수 노조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그 자체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구요. 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을 봤을 때 체계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본 게시판은 기초적인 노동법상담과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곳이다보니 보다 체계적인 법률상담은 귀하의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상급조직이나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070)7167-43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