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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21:26

촉탁 사원

안녕하세요   저회 회사 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1.기업노조 (상급단체가 없음)    2 기업노조 (상급단체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규약 다른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도래후  (사용자가 재고용할수 있다)

 올해 세분이 6월말 정년입니다  두분은 퇴사처리 되고   세분 중 한분은 9개월전 노조 위원장 선출 되신 분입니다

노조위원장은 퇴직금 정산하고  촉탁사원으로 재고용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기  보장되나요 상실 되나요

   노조 위원장이니까 촉탁으로 재고용하고 두분은 퇴사처리하고  사용자개입 부당노동행  맛는지요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9.11 13:12
    안녕하세요.

    1. 위원장의 임기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노조 규약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 규약은 노동조합마다 다릅니다.

    2. 정년퇴직한 3분 중 탈락한 2분은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인가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모두 촉탁전환에서 탈락하고 기업노조 위원장‘만’ 촉탁전환에 성공했다면 노조 간 차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여 처벌받게하기까지의 과정이 주장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모두 그 증명책임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번호를 알려드릴테니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070-716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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