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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자료

재벌방송, 조중동TV? 결코 안됩니다!

작성일 2009.07.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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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관련법이란?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49%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 33%에서 49%로

3)   :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것은 사실이나,
       :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 그리고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다.
       : 이미 대기업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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