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조회:14845 2010.05.01 05:38

근심위 날치기 폭거 비판


                                            2010. 5. 1.
민주노총 정책실

1. 드러난 사용자의 노조말살 의도

 - 5.1, 노동절 새벽2시 40분,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법적 시한조차 뛰어넘는 날치기 폭거를 자행하였음. 근심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안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야합한 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명 미만 조합원일 경우 전임자 0.5명 .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하였음.

- 전임자를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한도를 두어 2-3배수로 한정하여 전임자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한정하였음.

<표1> 날치기 타임오프안과  노동계, 기존 실태 비교

조합원 규모

노동계

날치기안

노동연구원
전임자실태조사
(2008)

민주노총

한국노총

면제시간

인원한도

50명 미만

노사자율

1,050-6,300

(0.5-3인)

1,000(0.5명)

3배수

1.3명

50-99명

2,000(1명)

100-199명

3,000(1.5명)

1.9명

200-299명

4,000(2명)

300-499명

10,500(5인)

5,000(2.5명)

2배수

3.7명

500-999명

6,000(3명)

1,000-2999명

27,300(13인)

10,000(5명)

24.1명

3,000-4,999명

14,000(7명)

5,000-9,999명

48,300(23인)

22,000(11명)

10,000-14,999명

48,300 + 조합원수 1천명당 2,100시간 추가

(23인+ 1천명당 1명)

28,000(14명)

15,000명 이상

36,000(18명)

* 15,000명 이상은 2012년6월30일까지는 2800시간+3000명당 2,000시간(1명)추가함.


- 민주노총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날치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임.

2. 날치기 비판

1) 법적 시한을 넘긴 위법적 무효인 행위

-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24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심위 의결시한을 4월 30일로 못박고 있음.

- 오늘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 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1쪽짜리 근거를 들이대면서 파행이 예고되었음. 노동부의 근거가 엉터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 4월 30일 이후의 의결방안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 의결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법조항의 경우 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자체가 불가능한 엉터리 주장임.

-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문안을 엉터리로 해석한 노동부와 이를 강행처리의 근거로 삼은 근심위원장 김태기 외 공익위원의 합작품이 이번 날치기 폭거임.

- 따라서 이번 의결은 무효이며, 4월 30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근심위는 의결권이 없으며,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공익위원만으로 의결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것임.

2) 위원들을 억류하고 무슨 안인지도 모르는 날치기 폭거

  - 시한조차 넘긴채로 강행처리하려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심지어 회의장소를 옮기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였고 이에 시한이 지난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하는 민주노총 위원에 대해서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을 동원하여 움직일 수 없게 구속하고 표결을 강행하였음. 표결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조차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함. 공식적으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 한번도 설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계 위원과 휴회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야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상정하고 표결처리하였음.

 - 이는 성안되지 않은 안을 표결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도 무효임.

3) 위법적 인원 제한

- 또한 사용자단체는 타임오프 한도뿐만 아니라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인원제한을 2-3배수로 한정하였음.
-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라고 하여 그 한도내의 시간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이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예정한 것은 근로시간의 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이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근심위에서 인원제한을 하는 것은 근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적 요구임.

4) 전임자 대폭 축소 - 노조활동 무력화 날치기 폭거

 - 공익위원과 재계가 날치기 야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명 미만 조합원일 경우 전임자 0.5명 .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하였음. 즉 처음에는 100명당 1명의 전임자 추가가 1,000명이상은 1,000명당 1명 추가, 5,000명 이상은 1,250명당 1명 추가, 10,000명 이상은 1,666명당 1명, 15,000명 이상은 1만명당 1명 추가 순으로 전임자를 대폭 축소.

 - 이는 특히 타임오프 도입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전임자 인정이라고 주장해왔던 취지와 전혀 배치되는 숫자임.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더라도 1,000명-9,999명의 사업장에서 24명의 평균전임자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1,000명 이상 5명, 5,000-9,999명 11명으로 반이상 대폭 축소된 숫자임.

- 더구나 이 숫자는 상한선이므로 아무리 노사가 합의해도 이 이상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실제 전임자는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어 노조활동이 대폭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음.

- 결국 공익위원은 재계와 야합하여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을 이번 날치기에서 노골화한 것임.

5) 사용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초강경 반노조 요구

- 날치기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 야합안은 사용자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초강경 요구에 불과함.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반노조적 전투적 노사관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4월 21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노사관계학회가 공동 실시한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자 측 조사 대상자의 10명중 6명(62.2%) 이상이 조합원 500~1000명당(37.8%는 500명,24.4%는1000명) 1명이 적정하다고 대답했음. 다음으로 300명(20.0%),200명(8.9%),100명(6.7%) 등의 순이었음. 아울러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0명당 1인이 47.2%, 300명~999명에서는 200명당 1명이 39.2%, 1,000명 이상에서는 300명당 1명이 25.3%로 최대를 차지하였음. 특히 1,000명 이상의 경우 300명당 1명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안은 상한선을 18명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상식적으로 이는 45,000명 조합원을 가진 금속 현대차지부의 경우 150:18명으로 무려 8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임. 결국 사용자들의 다수의견도 일정한 축소 정도이지 지금 날치기 안처럼 전임자를 대폭 축소한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단체의 반노조주의, 강경전투주의가 초강경 비현실적 안을 제출한 것임. 이는 결국 올해 노사관계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갈 것이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에 불과함.

1234.gif

< 한국경제신문 4.22일자로부터 전제>



3. 민주노총의 대안과 요구

1) 근심위는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사과할 것. 근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날치기 야합에 대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사과할 것.

2) 날치기 처리의결무효가처분신청 등 무효화투쟁 전개

3) 원천적으로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제도 무효화 법개정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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