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써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지방이양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으니 각 가맹조직은 기본 교안에 각 가맹조직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을 추가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하는 것임.

ILO 제8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이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기본적으로 규제업무로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감독업무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업무 만큼은 중앙정부나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추세임.

 

-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ILO 제155호와 제 187조를 위반하는 것임.

ILO 제155호와 제 187조의 핵심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노․사 단체와 협의하지 않음.

※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기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노동계는 물론 노동부도 반대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산업용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되어 심각한 문제 발생함.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기준을 정하게 되면 단지 지역간 차별화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이 양립하면서 대형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붕괴됨.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는 REACH제도나 GHS처럼 일관되게 국가차원이나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임.

화학물질의 제조, 허가 등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정하고 관리할 일이 아님. 어느 한 지자체라도 유해물질의 제조를 허가한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금지라는 규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임.

 

- 한국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노동자 건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

매년 약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으며, 2천2백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강력한 법집행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과 같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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