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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

작성일 2017.01.03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1634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회]

 

(1) 개요

- 일정: 2016.12.27.() 14

-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전략사업단, 강병원 국회의원

 

(2) 제목

- 다치고 죽고 골병드는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 보장하라!

 

(3)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공행정부문과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제외 관련 법 제도개선

- 공공행정부문과 교육서비스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시행령 별표1) 핵심조항 적용이 제외됨.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무기계약직,기간제 등 비정규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산재도 빈발하는 상황임.

-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산안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

 

(4) 주제 발제

 

사회 :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

- 인사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강병원 국회의원

- 현장노동자 증언 : 지자체 비정규직(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공공운수노조, 일반노조) 등의 사례를 사진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함.

 

2

 

만연한 산재와 안전보건제도의 사각지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노동안전 현황

-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방향과 내용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5) 지정토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 국장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 기획.문의 : 우문숙 비전국장(공공부문 비정규직 담당) 02-267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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