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회]
(1) 개요
- 일정: 2016.12.27.(화) 14시
-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전략사업단, 강병원 국회의원
(2) 제목
- 다치고 죽고 골병드는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 보장하라!
(3)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공행정부문과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제외 관련 법 제도개선
- 공공행정부문과 교육서비스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시행령 별표1) 핵심조항 적용이 제외됨.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무기계약직,기간제 등 비정규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산재도 빈발하는 상황임.
-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산안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
(4) 주제 발제
□ 사회 :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1부 :
- 인사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강병원 국회의원
- 현장노동자 증언 : 지자체 비정규직(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공공운수노조, 일반노조) 등의 사례를 사진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함.
□ 2부
① 만연한 산재와 안전보건제도의 사각지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노동안전 현황
-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②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방향과 내용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5) 지정토론
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 국장
②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③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④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➄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 기획.문의 : 우문숙 비전국장(공공부문 비정규직 담당) 02-2670-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