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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특고노동자, 법원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작성일 2017.03.29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1093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국회 토론회 기획안]

 

- 특고노동자, 법원 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

 

1. 개요

일정 : 228()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300석규모)

주최

국회 : 한정애 국회의원(환노위 간사),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등)

토론기획 : 한정애의원실 조선옥보좌관,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2. 주제 : 특고노동자, 법원 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3. 사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발제 . 토론

 

발제 :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

 

지정토론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 김선수 변호사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송경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전문관

- 정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현장토론

 

5. 취지

- 한정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 27(국회 정론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20대 국회가 특고노동자의 20년에 걸친 기본권보장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 방안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조법 21노동자정의 확대에 대해 풍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근로계약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사실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primacy of facts)’에 따른 객관 사실, 실질에 근거하여 입법해야 한다고 함. 한국의 판례도 근로계약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특고노동자 관련 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특고노동자의 실질을 반영한 입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임.

 

<판결사례>

공공운수노조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 - 노조법상 노동자로 판결(2014,2.13) *1심 법원은 캐디(경기보조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도 골프장은 근무내용과 시간, 장소와 관련해 캐디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등 인적·업무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결정을 함.

제화노동자- 퇴직금소송 승소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들에게 퇴직금 지급 승소

대법원은 57일 화물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2012, 11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대법원이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습지교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학습지노조는 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소사장에 대해 근기법상 노동자성 인정사례(20166)

- 중장비차량 부품업체 노동자- 사업자등록 후 업체 이사장으로부터 자재를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 시간당 8000원 받기로 도급 계약 체결.

노동자는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요구, 퇴직금안주는 이사장 검찰에 고발, 검찰은 근기법위반으로 기소.

- 대법원은 김씨와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한 사실이 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음.

결국 이사장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음.

 

산재보험 인정 사례(2004.5.18.)

- 정수기 회사의 수리 용역을 맡고 있던 박모씨는 지난 2001년 업무중 뇌출혈로 사망.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상금과 장례비 청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7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회사측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

이에 대해 회사측은 용역 기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라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 계약서상에도 용역기사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돼있다는 것. 지난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용역기사는 회사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종속적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줌. 하지만 고등법원의 2심 판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다면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봐야하고 따라서 회사측에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

 

 

*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접대부,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

- 신문사의 광고판매원, 신문판매원, 안마시술소의 시각장애 안마사, 방송국의 교향악단원

 

*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사례

- 입시학원 강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 담당 :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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