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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은 이슈페이퍼 3호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참조). 617일 같은 취지로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원_이슈페이퍼_삼성전자_경영성과급도_임금_표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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