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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단체교섭의무부과 노조법개정방향

작성일 2022.11.07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309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1) 개요

일정 : 830()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이은주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2) 취지

20228월 현재 민주노총이 집계한 투쟁사업장은 70여곳으로 그 중 화이트진로 화물노동자, 대우조선하청노동자,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비정규직, 대학병원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 LG케어 솔루션특수고용노동자, 자동차판매 특수고용노동자, 현대위아 하청비정규노동자, 한국지엠 하청비정규노동자, 아사히글라스 하청비정규노동자, 대학 하청비정규노동자, 지자체 하청비정규노동자, 돌봄 비정규노동자, 가전통신 특수고용노동자, 빠리바게뜨 간접고용노동자 등 대부분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임.

 

 

이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근로계약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이 비정규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하거나 악화되고 있음. 최근 대우조선하청노동자의 투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전되었을 때에도 전반 여론과 사회적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원청에게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TBS의 의뢰를 받아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52.8%가 찬성한다고 밝혔음.(반대입장은 20.4%,.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26.8%)

 

 

또한 지난 420일에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하청 남용이 없어야 하며, 관련 노동조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하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

 

 

ILO 핵심협약 외에도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을 상대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가 제기한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있으며, 교섭의무가 있음을 확인시킨바 있음. 또한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 대상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실질화 하기 위해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안(민주노총 청원입법)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결론은 국회와 정부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하게 법제도 개정을 해야 함. 이에 민주노총, 민변,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이 함께 노조법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점을 점검하고 간접고용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함.

발제를 맡은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간접고용 확산과 노동3권의 형해화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단체의 결성이 필요하고 단결된 힘에 의해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인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3권은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에 기재된 문구에 불과한 유명무실해진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점이 노조법 개정 논의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함.

 

 

- 정기호 변호사는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직접고용 노동자이든, 간접고용 노동자이든 단체교섭권은 그의 기본권이고, 고용의 방식 내지 형태에 따라 그 보장과 실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는 헌법적 원칙을 강조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부당성을 지적함.

- 간접고용 노동자가 위 하청 사용자의 말을 좇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면, ‘우리는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니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답이 당연하게 돌아오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도 마찬가지로 대응하고 있다. ‘처분권이 없다(하청)’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다(원청)’ 사이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도돌이표처럼 무익(無益)한 교섭 요구를 반복하기만 할 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교섭권 실현과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단체교섭권은 그 어느 국면에서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기이하고 부당한 장면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고 함.

 

 

- 정기호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자본주의적인 근대 시민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하면서, 노조법 22호 사용자 정의에 .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위 상·수급인을 포함). , 사내하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로 본다.

.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를 추가해야 한다고 함.

 

3) 프로그램

 

(1) 진행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 현장 상황 발표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신진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

 

박상덕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지부장

양우주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지회장

 

(3) 토론 발제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4) 지정토론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김재석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장

이용우 민변 노동위 위원장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법제과장

정길채 민주당 노동전문위원


* 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02-267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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