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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일 2012.03.07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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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 임금 겨우 54%


월급만으로는 정상적 생활 불가능해


민주노총 2012년 표준생계비 발표 4인가구 5,261,474원으로 실질임금

급속하락!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결과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1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 : 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 구

구 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72,294

3,856,097

4,131,915

5,261,474

5,628,778

5,907,183

증 감 률

2.4%

2.8%

4.0%

4.1%

5.1%

5.1%

※ 가구 규모별 대표가구: 가구규모별 대표가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결과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2008년 개정 모델을 동일하게 사용.

※ 증감률: 증감률은 2011년 대비 2012년 생계비 증감률을 나타냄.

2. 표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수준

민주노총이 3월 7일 발표한 표준생계비에 따라 노동자 월평균임금(고용노동부 발표 2011년 전체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4,000원)을 4인 가구 표준생계비(5,261,474원)에 비교하면 54% 수준에 불과하여 노동자 임금수준이 생계비 표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표준생계비의 비목별 구성비

2012년 표준생계비의 비목별 구성비는 4인가구(1)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주거비가 2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비(20.4%), 교통통신비(11.1%), 교양오락비(9.4%), 교육비(8.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생계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전세값 상승과 식료품 및 유가인상에 있음을 알 수 있음.

4. 물가상승률과 생계비증감률 등을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전체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2010년(2,816,000원)대비 1% 인상된 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4% 인상되었으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증감률(4인가구1)은 4.1%로 나타남. 즉 실질임금은 3%이상 삭감된 것임.

5. 최저임금 현실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필요함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경제성장률은 3.6%이며 물가상승률은 4.0%임. 그리고 2012년 추정치는 경제성장률 3.7% 물가상승률 3.3%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매년 하락해서 2010년에는 59.2%까지 떨어짐으로써 소득불균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런 조건에서 경총이 3월 6일 발표한 “2012년 임금인상 권고 2.9%”는 노동자를 벼랑으로 밀어내는 파렴치한 행위임.

노동자가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상용노동자 정액급여의 50%는 보장이 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어야 하고 정규직 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야함.

6.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개요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노동자의 보편적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구규모별 대표가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결과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2008년 개정 모델을 동일하게 사용함. 2011년 소비자 물가조사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 자료(2011년 11월)와 도시가계지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2011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16개 지역본부 53개 지역에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함. 10개 비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집기비, 피복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보건위생비, 조세공과금으로 구성됨

※ 첨부 :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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