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9 18:47
[유의사항]
- 선거관리규정 제45조(각급 단위조직의 게재 의무)에 의거하여 각급 단위조직은 선거운동기간 중 기관지·신문 등 선전물을 제작·배포·게시할 때에는 각 후보자에게 동등한 게재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선거관리규칙 제24조(후보자 정견·정책 게재 승인신청 등)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별 정견·정책의 문구를 변조하거나 첨삭하여서는 안됨.
- 후보자별로 다른 파일형식 사용 불가
인쇄가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