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를 단 1명만 고용하는 사용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대표, 사장, 이사장 등 노동법에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사용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