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 FAQ

Titl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 file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 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file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