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내 하청이더라도 위장 도급의 불법파견이라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하청은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밝혀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통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6조 3항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자동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해고 예고수당은 물론 별도 해고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 소속이 아닌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 승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원청 직원 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