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 안 쓰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 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직서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권고사직 제의를 수락하게 되면, 법원은 이 를 자진 퇴사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고 나 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권고사직 당하는 노동 자에게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