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쉬고 있다가 퇴직하게 된다면? 휴직중에 퇴직했으니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쉬고 있다가 퇴직하게 된다면? 휴직중에 퇴직했으니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며 '무급휴직', '권고사직' 심지어 '해고'까지.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선 1577-2260으로 전화주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고 참 나쁜 회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내 월급에서 적립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 실업급여를 가지고 권고사직 강요하는 회사들, 절대 속지 마세요!
A.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 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 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 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기존 임금을 쪼개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실 필요도 없이 별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4년간의 퇴직금은 50,000원(평균 임금)×30일×1520(근무일)÷365= 6,246,575원입니다.
※ 50,000원(평균임금) = 450만원(퇴사 전 3개월 급 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