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 FAQ

Title
  1. 코로나로 휴직하고 있을 때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나올까?

    코로나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쉬고 있다가 퇴직하게 된다면? 휴직중에 퇴직했으니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Category퇴직금/실업급여
    Read More
  2. 코로나19가 내 일자리마저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며 '무급휴직', '권고사직' 심지어 '해고'까지.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
    Category퇴직금/실업급여
    Read More
  3.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권고사직) 안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데 어쩌죠?

    거짓말이고 참 나쁜 회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다...
    Category퇴직금/실업급여
    Read More
  4.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 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 금을 받을 수 없나요?

    A.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 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 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 해서 지급하...
    Category퇴직금/실업급여
    Read More
  5. 2015. 1. 1. 입사, 2019. 2. 28.까지 근 무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4년간의 퇴직금은 50,000원(평균 임금)×30일×1520(근무일)÷365= 6,246,575원입니다. ※ 50,000원(평균임금) = 450만원(퇴사 전 3개월 급 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
    Category퇴직금/실업급여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