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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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