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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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