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주목!!~ 일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방송 한 편만 보면 궁금증 해결!~ 팍팍!!]
▶️ 박주영노무사, 송주명 지부장, 이영철 부위원장 출연
▶️ [6화] '산업재해 인정 왜 이렇게 어렵나요?-산재’ 편(6월 12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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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